광주 광산경찰서는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임대사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임차인 5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5억 8000만 원을 받아 챙긴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원룸 건물을 매입한 뒤 전세계약을 체결, 계약 만료 시점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를 조사한 뒤 검찰로 넘길 방침이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