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없는 상태서 수술할 때 촬영 수사-재판-분쟁조정만 열람 허용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할 때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도록 하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제도가 25일부터 시행된다. 대리 수술, ‘유령의사’ 수술, 의사의 환자 성추행 등이 잇따라 벌어지자 논란 끝에 도입된 제도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돼도 모든 수술 장면을 녹화해야 하는 건 아니다. 전신마취나 수면마취(진정) 등으로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수술에 한해,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CCTV를 가동해야 한다. 환자 요청이 있어도 무조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응급 수술,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에 현저히 방해가 되는 경우 등에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촬영 영상도 아무나 볼 수는 없다. 수사나 재판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만 열람이 허용된다. 의료기관은 촬영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이 기간 열람·제공 요청을 받으면 열람할 때까지 삭제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제도가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이달 초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반면 환자단체들은 “촬영 거부 사유가 너무 넓어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제도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