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175명)보다 많은 180명이 찬성했다.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안 검사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는지 심리한 뒤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14년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공문서를 검찰이 유 씨의 간첩 혐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며 파문이 일었다. 이에 관여한 검사들은 징계를 받았고, 유 씨는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안 검사는 유 씨의 대북 송금 전력을 문제 삼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별도로 기소했다. 대북 송금은 검찰이 2010년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한 사안이었다. 4년이 지난 사안을 다시 재판에 넘긴 것이어서 검찰의 보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2021년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며 공소 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법에 어긋난 기소여서 무효라는 의미다.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된 첫 사례였고, 검찰로서는 불명예스러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안 검사를 징계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데 이어 이달 20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는 25일자로 부산지검 2차장 검사로 임명됐다. 검찰에서 신상필벌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일부 고위공직자 범죄와 군 범죄를 제외한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를 전담하고 있다. 일단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기소는 신중해야만 한다. 검찰은 이번 탄핵을 공소권 행사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