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서울농협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22일 북서울농협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 말할 수 없이 비통하게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북서울농협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사죄했다.
이어 “향후, 당사는 본 사항에 대해 절차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임직원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직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고인의 가족, 동료 선생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아들이 수업 시간에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자 이영승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다친 학생은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았지만, A씨는 이 교사가 군에 입대해 복무 중일 때나 복직 후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했다.
이 교사는 괴롭힘에 못 이겨 사망 전까지 자신의 사비로 매월 50만원씩 8회에 걸쳐 모두 4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A씨에게 건넸다.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아들 치료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뜯어낸 학부모 A씨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상을 요구했다. (MBC 갈무리)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