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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거지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동료 수감자를 상습 폭행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상습특수폭행으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상해죄로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9일까지 춘천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심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동료 수감자 B씨(40)를 8차례에 걸쳐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에게 팔굽혀펴기를 지시, B씨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자 한 차례 폭행하고, 노래를 따라 부르지 못한다, 소리내어 밥을 먹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미결수용 중,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동료 수용자인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