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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달리다가 끼어들기를 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2시4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K5승용차를 몰고 달리다가 끼어들기를 한 라세티 승용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 운전자 B씨(24)와 동승자 C씨(42·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3차로 진행 중 2차로를 달리던 라세티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다시 라세티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해 사고를 냈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의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추가 사고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