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난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촛불행동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지난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당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의왕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A 씨(40대·남성)를 이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경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2차례에 걸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글에 남긴 이름들은 모두 민주당당내에서 비명계로 분류되던 의원들이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협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다른 게시글에 석궁 사진을 올리며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적기도 했다.
누리꾼이 이같은 글들을 보고 신고하자 경찰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고 23일 오전 8시 25분경 군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