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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면허로 2㎞ 운전한 50대에 징역형 선고

입력 | 2023-09-24 15:01:00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량을 2㎞가량 운전하다가 적발된 50대가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치봉)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1t 화물차량을 구리시 토평동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면 토평IC까지 1.8㎞가량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반적인 무면허 운전 사건의 경우 벌금형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지만 A씨의 경우는 상황이 달랐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6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9년에는 음주운전 중 뺑소니 사고를 내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화물차 기사와의 다툼으로 인해 작업현장에 차를 놓아둘 수 없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운전과 관련된 다수의 처벌 전력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평소 준법의식이나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남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