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비이재명계(비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을 살해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작성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협박 등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글에 적힌 의원들은 민주당에서 비명계로 분류된다.
경찰은 IP주소 확인 등 추적을 벌여 23일 오전 8시25분 군포시의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소총이나 석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