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과태료 5만원 부과 선물세트 과대포장도 점검
선물 포장재와 음식물 등 쓰레기 배출이 늘어나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정부가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선물 과대 포장 점검 등에 나선다.
환경부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추석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귀향길, 귀성길에 쓰레기 상습 투기가 우려되는 도로 정체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와 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무단 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다 적발되면 5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부는 대형마트를 포함해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명절 선물세트 과대 포장을 예방하기 위해 포장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포장 횟수 등의 정해진 규정을 지켰는지를 점검한다. 이를 위반한 제조자에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