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폐업 고민하다 전량 매입” 해명 남편, 친구에 지분 판 뒤 사들인 의혹 金 “공동창업자에 주식 팔고 되산 것” 일부선 “백지신탁제도 무력화 우려”
주식 ‘파킹(잠깐 맡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주식 가치가 김 후보자가 다시 사들인 뒤 5년여 만에 79배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주식 파킹 논란과 관련해 “폐업을 고민하던 시기에 주주 피해가 없도록 전량 매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소셜뉴스’의 올해 9월 기준 주당 평가액은 14만8226원이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된 2013년 소셜미디어 위키트리의 운영사 소셜뉴스 주식 1만135주를 당시 공동 대표 A 씨에게 매각했다. 이후 김 후보자는 2018∼2019년 다시 A 씨로부터 지분을 사들였다. 김 후보자가 주식을 되산 2019년 6월 당시 소셜뉴스 주당 평가액은 1877원이었다. 5년여 만에 주식 가치가 78.9배로 뛴 것이다.
인사청문 자료상 현재 김 후보자가 갖고 있는 소셜뉴스 주식은 총 약 49억6000만 원어치다.
한편 2013년 당시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갖고 있던 소셜뉴스 주식을 50년 지기 친구 B 씨에게도 파킹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김 후보자의 남편이 지분을 누나에게 팔았다가 사들였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어렵지 않게 되살 수 있는 상대에게 매각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오랜 친구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지분을 팔았다가 다시 사들였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24일 입장문 등을 통해 주식을 팔고 되산 건 맞다며 “B 씨는 회사 설립 때부터 함께한 또 다른 공동 창업자”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동 창업자임을 입증할 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그런 건 따로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계속 제기되는 주식 파킹 의혹과 관련해 “회사가 2018년 전후로 폐업 위기에 내몰려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든 기간이었다”며 “(주식을) 되사줄 의무가 전혀 없었지만 초기 창업자로 책임을 끝까지 지고 주주들이 받은 피해를 모두 저희 가족이 떠안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내 한 대학 경영학과 교수는 “보유 지분을 지인에게 맡겼다가 되찾아오는 ‘주식 파킹’은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며 “사기업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직을 오가며 활동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