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도 영장심사 반박자료 준비 담당판사 영장발부 13건중 11건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며 26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위증교사 녹음 파일, 유출된 재판 문건 등을 제시하며 실제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및 수원지검 수사팀은 주말인 23, 24일 출근해 기록을 검토하며 영장심사를 준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 ‘도주 우려’가 사실상 없다는 점을 감안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총동원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계자에게 위증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관련 문건이 유출된 정황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의 사법방해 및 증거인멸 시도가 다수 있었고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도 해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대북사업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전결사항이며 실무 단계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대북사업의 주요 국면마다 이 대표가 보고받고 결재한 문건을 영장심사에서 증거로 제시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도 판사 출신인 김종근 이승엽 변호사 주도로 변호인단을 꾸려 주말 동안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변호했고 이 대표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월 부임 이후 영장을 발부한 주요 사건 13건 중 11건에서 ‘증거인멸 염려’를 구속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장심사가 26일 열리면 구속 여부는 26일 밤 또는 27일 새벽 결정된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