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70억대 요양 급여비를 타낸 한의사와 이를 도운 공범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자격 없이 병원을 개설해 건보공단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한 혐의(의료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로 40대 A한의사와 5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환자를 소개하고 알선 명목으로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은 지역 택시회사 영업부장 C씨와 병원 직원 등 2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병원 개설 이전 운영 수익과 지분을 나누기로 한 계약서를 작성, C씨로부터 입원이 필요한 택시 기사들을 알선 받은 뒤 치료 항목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C씨 등은 환자를 알선하는 대가로 회당 수십여 만원씩 챙긴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올해 초 이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또 이들이 불법적으로 타낸 금액 1억 2600만원에 대해 먼저 몰수추징보전 신청했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병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