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청사 ⓒ News1 DB
술에 취해 도심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75㎞나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울산의 한 도로를 2㎞가량 운전했다.
A씨는 이날 친구 B씨와 술을 마신 후 B씨 승용차를 한번 몰아보고 싶다고 부탁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를 몰게 하고 자신도 같이 차에 타서 A씨에게 “알아서 운전하라”고 말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했다.
B씨에겐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보험금과 별도로 합의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