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한 상태로 도심 한복판에서 시속 125㎞로 달린 운전자와 이를 방조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오후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울산 한 도로를 2㎞가량 운전했다.
A 씨는 이날 친구 B 씨와 술을 마신 후 B 씨 승용차를 한번 몰아보고 싶다고 부탁해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A 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를 몰게 하고, 자신도 같이 차에 탄 뒤 “알아서 운전하라”고 말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에겐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보험금과 별도로 합의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