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제어 앱 설치케 한 후 상품 구매 '지시'
5억원대 편취한 6명 구속·5명 불구속 송치
자녀를 사칭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가 상품을 구매한 뒤 환불하는 방법으로 5억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1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총책 40대 초반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5월부터 7까지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해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쇼핑몰에서 고가 상품을 구매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취소해 특정 계좌로 환불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 환불 과정이 은행, 간편결제사, 결제대행사 등 여러 업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지급정지가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중순께 자녀를 사칭으로 1억 7000만원의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추적 끝에 일당을 검거했다.
또 검거 과정에서 현금 60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해외에서 자금세탁을 지시한 해외 총책을 특정하고 해당 범죄 조직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