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최윤종 첫 공판 열어 최윤종 "피해자 기절만 시키려 했다" 검찰 "치밀한 준비…계획범죄 맞아"
지난달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윤종은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착용한 채 재판정에 나타났다. 재판 중에는 앉은 채로 몸을 삐딱하게 기울이거나 연신 흔드는 등 산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가 “살해 의사는 없었고 (피해자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기절시킬 의도였나”라고 묻자 “그럴려고 했는데 피해가 커진 것 같다”고 답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32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쓰러진 A씨의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19일 오후 3시40분께 사망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25일 구속 송치 당시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거냐”는 물음엔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나 검찰은 계획범죄로 결론을 내렸다.
특히 최윤종은 성범죄 관련 기사 중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난 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CC(폐쇄회로)TV가 없는 곳에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한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의 머리를 발로 가격해 기절시킨 뒤 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이 외에도 최윤종은 범행 이틀 전부터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 범행을 메모를 작성하거나 최근 발생한 살인 관련 기사를 다수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최윤종의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10월13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