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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운항 중 맨 앞자리를 멋대로 차지한 난동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최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22일 오후 6시15분~55분 사이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한 한 항공기 안에서 자신이 예약한 좌석인 28C에서 맨 앞자리 유상 좌석인 1A로 임의로 이동해 착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항공기 안전운행을 저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행위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소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