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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한방병원 개설해 70억대 요양급여 부정 수령한 일당 송치

입력 | 2023-09-25 10:20:00

뉴시스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70억 원대의 요양 급여비를 부정 수령한 한의사와 이를 도운 공범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자격 없이 병원을 개설해 건보공단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한 혐의(의료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로 40대 A 한의사와 50대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게 환자 소개와 알선 명목으로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은 지역 택시회사 영업부장 C 씨와 병원 직원 등 2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지난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A 한의사와 B 씨는 광주 남구에서 한방병원을 함께 운영했다. 환자들이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건보공단에 허위 보험료를 청구해 요양 급여비 72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한의사와 B 씨는 병원을 개설하기 전부터 운영 수익과 지분을 나누기로 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병원 직원과 택시회사 영업부장 C 씨 등은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는 대가로 이들로부터 수십만 원 상당의 인세티브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타낸 금액 1억 2600만 원에 대해 먼저 몰수추징보전 신청했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뜻한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