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세법개정안
결혼 앞둔 자녀에게 증여할 땐 공제 확대
최대 1억 원까지 혜택… 용도 제한 없어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가 된 가운데 기업에 관한 내용과 서민, 중산층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관심이 쏠린다. 민생경제와 자녀세대에 대한 내용을 알아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화생명 제공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가 된 가운데 기업에 관한 내용과 서민, 중산층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관심이 쏠린다. 세법개정안이라고 하면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일, 혹은 기업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민생 경제와 자녀 세대에 대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알아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자녀 결혼을 앞둔 부모님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혼인 증여재산 공제다. 지금까지는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으로 증여를 할 때(대부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성인인 경우 10년에 5000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 10년간 물가와 소득 상승, 전셋집 마련 등 결혼 비용 증가 등을 감안하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도입으로 추가로 최대 1억 원까지 결혼을 하는 자녀에게 증여를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지원해주고자 하는 부모님이라면 증여세가 없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6세 이하 자녀가 아파 치료비를 지출하면서 부담을 느꼈던 부모들이 알아야 할 변경 내용이 있다. 지금까지 자녀의 의료비는 현행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됐지만 변경되는 개정안에는 6세 이하 자녀의 경우 한도가 폐지된다. 보육과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6세 이하 자녀를 위해 많은 치료비를 사용하는 경우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의료비 15%를 세액공제).
산후조리 비용 세액공제도 지금까지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한도 200만 원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급여액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 비용으로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됐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이번에 변경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동물의 진료 용역에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를 제외하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었지만 다음 달부터 100여 개 다빈도 질병 치료(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에서도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어 반려동물 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규창 한화생명금융서비스 4사업본부 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