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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교육위원 “9월 모평에 7개 ‘킬러문항’ 출제…이유 밝혀야”

입력 | 2023-09-25 11:18:00

강민정·강득구 “수능에선 킬러문항 출제 배제해야”
“선행교육규제법 수능 적용 등 개정안 통과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내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킬러문항’이 출제됐다며 교육부 등을 향해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출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과정 미준수문항 출제 이유를 밝히고 2024년도 수능을 비롯한 앞으로의 평가에 반복돼 출제되지 않도록 검토단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2024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46개 문항 중 7개의 문항(15.2%)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됐다.

이에 이들은 “EBS와 이번 분석 결과가 다르게 도출됐는데 그 이유는 이번 분석에서 지적된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공교육의 교과서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풀이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9월 모의평가는 교육과정을 유일무이한 출제 기준으로 삼았다기보다는 함정에 빠지기 쉬운 문항, 과도한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 등 현상적인 문제에 천착해 특정 유형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지난 6월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 출제를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9월 모의평가에서 이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11월에 시행될 수능에서는 킬러문항이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및 대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해야 한다”며 “수능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에서 내세웠던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 등의 기능을 재확인하고 킬러문항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능 시험이 선행교육규제법 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더이상 수능 시험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이 출제되지 않기 위해 수능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