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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분노…“함량 속인 이유식 팔고도 솜방망이 처벌”

입력 | 2023-09-25 11:28:00

워킹맘 청원인 “솜방망이 처벌 막으려면 법안 개정”
아이 낳으라고 보조금 주면 저출산 해결?…“큰 오산”




표기된 함량보다 원재료가 적은 이유식을 판매해 물의를 일으킨 엘빈즈의 피해 고객이 국회 국민 청원에 글을 올려 제조사인 내담에프앤비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25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7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전날 올린 청원에서 “더 이상 저희 아이들이 영양분 이 부족한 음식을 먹는 일이 없도록 또 먹는 거로 장난칠 수 없도록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이 개정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한우가 15.7%, 비타민채가 8.7% 들어갔다고 표시한 이유식이 사실은 한우는 5.6%, 비타민채는 6.8%만 들어간 사실을 알고 난 후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다”며 “바쁘더라도 직접 만들어줬어야 했다. 안먹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안 먹는다고 다그치며 먹이던 행동과 아이가 자지 못할 때 안 잔다고 아이 앞에서 한숨 쉬던 제가 너무 후회스럽고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다”고 자책했다.

이어 “아이는 충분히 섭취해야 할 철분이 부족해 잠을 못 자고 맹맹한 이유식이라 못 먹었던거 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업체에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함량이 표기된 것보다 적게 들어간 것은 ‘사기’가 아니고 ‘실수’라고 주장한다”고 짚었다.

청원인은 “현재 해당 업체에서는 기존 표기되었던 함량으로 맞춰 아이들의 식품을 제조하기보다는 미달한 함량으로 표지를 수정하여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며 “또한 식약처에 적발되지 않은 다른 이유식들도 문제가 없다며 소비자들 몰래 함량을 수정해 제조 및 판매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엘빈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 전까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해당 업체는 식약처에서 불시 점검한 8월 30~9월 1일과 결과 배포 시점인 9월 14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공지도 없었다”며 “다수의 피해자는 9월 14일 피해 사실을 업체가 아닌 뉴스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함량이 달랐는데 가격을 동일하게 받았고 ▲동일한 가격을 받았음에도 8월 30일 이전 먹였다면 영양성분기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환불 등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번 사안이 엘빈즈의 사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부분은 함량을 표기된 수치보다 낮게 제조해 판매해도 처벌 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명확히 없다”며 “해당 부분을 악용해 벌인 사기고 기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법 개정을 통해 엘빈즈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그는 “시판 이유식을 선택하는 엄마들은 바쁘거나, 이유식 업체의 연구를 통해 내가 만든 것보다 더 영양가가 있다고 생각해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저출산 시대에 애를 낳는 것만 해도 큰일이라고 생각한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원인은 “이렇게 애 낳으라고 보조금 주면 해결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큰 오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엄마들은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와 관련된 법이 개정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엘빈즈(내담에프앤비)는 영유아 이유식을 제조·판매하면서 실제 함량과 다르게 완제품에 표기하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엘빈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 전까지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영·유아 자녀를 둔 소비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청원은 지난 24일 100명 이상의 청원을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국회의 청원 요건 검토를 거쳐 일반에 공개된다.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청원에 대한 안건 심사를 실시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