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 2021.2.24/뉴스1
검찰이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힘찬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했다.
힘찬 측은 최후 변론에서 “교정시설에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모두 사과하고 합의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애초 이번 사건의 선고는 6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힘찬이 얼마 전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뒤 두 사건의 병합을 법원에 요청하면서 미뤄졌다.
힘찬은 앞서 2018년에도 펜션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만약 힘찬 측의 요구대로 사건이 병합돼 선고기일이 미뤄지면 첫 추행 사건의 형이 12월11일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