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 2023.9.25/뉴스1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지휘요청서를 제출했다.
박 대령은 지난 7월19일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채 상병 사망사고 때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했다. 박 대령은 이후 같은 달 30일 이 장관에게 그 결과를 대면 보고한 뒤 8월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돼 현재 항명 등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 대령 측은 특히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겼던 채 상병 사고 조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것 역시 위법행위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박 대령 측은 이날 국방부에 제출한 수사지휘요청서에서도 같은 이유로 “수사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령 측은 “최근 해군 검찰단 등 복수의 군 수사기관이 ‘피의자(박 대령)가 처리한 사건’들 기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에 대해서도 강력 항의하니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이 장관에게 요구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25일 국방부에 제출한 수사지휘요청서. 2023.9.25/뉴스1
김 변호사는 “(채 상병 사고 처리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문제가 있었다면 해병대 검찰단에서 다루는 게 맞다”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건 “윗선” 개입에 따른 “청부 수사”라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 수사팀을 교체해 (박 대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전 대변인은 “(박 대령 측) 변호인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별건 수사를 주장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 대변인은 박 대령 측의 수사지휘요청서 제출에 관한 질문엔 “요청서가 접수되면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진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최용선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은 박 대령의 수사단장 보직 해임 뒤 김 사령관이 수사단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우린 진실되게 (처리)했다. 잘못된 게 없다”는 발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된 데 대한 질문에 “사령관이 통화한 건 전 수사단장(박 대령)이 보직 해임되자 동요하던 수사단을 안정시키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전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고 관련) 이첩 보류 지시를 위반한 데 한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박 대령 측이 전날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를 통해 공개한 통화 녹취를 보면 김 사령관은 박 대령 보직 해임 당일 수사단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우린 진실되게 (처리)했다. 잘못된 게 없다”며 “원칙대로 다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우린 지금까지 거짓 없이 했으니까 됐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란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조사본부는 검찰단에서 회수한 조사 기록을 재검토한 뒤 해병대 수사단에서 특정했던 혐의자 8명 가운데 “임 사단장 등 4명은 현재의 기록만으론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된다”며 혐의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채 지난달 24일 관련 기록을 경찰에 송부했다. 조사본부에선 다른 하급 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아예 제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