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의 범인 최윤종(30)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주장을 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최윤종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착용한 모습으로 재판정에 나타난 최윤종은 앉은 채로 몸을 삐딱하게 기울이거나 연신 흔드는 등 산만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재판부가 “살해 의사는 없었고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기절시킬 의도였나?”라고 묻자 “그럴려고 했는데 피해가 커진 것 같다”고 답했다.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최윤종은 “네, 몰랐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의 기소의견 진술에 따르면 최윤종은 양손에 너클을 낀 채 피해자를 약 5회 가격하며 “너 왜 안 쓰러져”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없던 일로 할 테니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최윤종은 이날 ‘돌발 행동이 우려돼 수갑 착용이 필요하다’는 교도관 요청으로 수갑을 차고 재판에 임했다. 그는 ‘수갑 차고 재판 받는게 불편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으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19일 오후 3시40분경 숨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