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사경, 열차 승차권 암표단속현황에 ‘해당없음’ 기차표 부정판매(암표)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권한 없어 소극적 대처”
철도운영사가 최근 5년간 암표단속에 소극적이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암표단속과 처벌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이들의 관리감독의 권한을 줘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단속건수는 단 한 건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0년 추석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승차권을 부당 확보해 웃돈을 받고 판매한 암표상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고발 조치한 것이 유일하다.
기차표 부정판매(암표)는 철도사업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관련기관이 단속에 소홀히 하고 있어 처벌규정은 무용지물과 다름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서는 암표상들이 내놓은 표 가격은 용산발 광주송정행 KTX 4만6800원을 7만8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코레일은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 권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열차 승차권 암표매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국토부 및 철도운영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만큼 철도운영사에도 직접적인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