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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스키, 한강 둔치선 못 탄다… 내달부터 3곳 금지구역 지정

입력 | 2023-09-26 03:00:00


서울시가 여의도·반포 한강공원 강변 주변을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금지구역이 되면 수상 오토바이(제트스키)와 모터보트 등 엔진을 사용하는 수상 레저기구를 운항할 수 없다. 한강에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지정되는 건 처음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5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다음 달 6일부터 3년간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마포대교 남측(400m) △여의도 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여의도 임시선착장(300m)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 상류∼반포대교∼이크루즈선착장(160m) 등 3곳이다.

이 지역들은 한강 둔치에서 50m 내에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수상 레저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수상레저안전법 30조에 따라 과태료 60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제트스키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올 6월 여의도 한강공원에선 제트스키를 타던 남성이 뒤쪽으로 분사한 물에 둔치에 있던 아이가 맞아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 규정을 꼭 준수하고, 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수상 레저활동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