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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뒷좌석 승객 몸 ‘부르르’…경찰서로 차몰아 마약범 검거

입력 | 2023-09-26 06:46:00


마약을 한 채 택시에 탑승한 남성이 택시 기사의 눈썰미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택시를 잡아 탄 뒤 뒷좌석에서 몸을 떠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는 오전 1시20분쯤 “승객이 마약을 한 것 같다”고 112에 신고한 뒤 인근 지구대로 택시를 몰았다.

경찰은 A 씨의 소지품에서 주사기 1대를 발견해 압수했다. 마약 시약 간이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수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