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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85억 부동산 사기 혐의 피소…“허위 매물” vs “흠집 내기”

입력 | 2023-09-26 09:43:00


가수 비(정지훈)가 부동산 매물을 속여 8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소됐다.

25일 유튜버 구제역은 가수 비가 부동산 허위 매물 사기로 고소당했다고 하면서 고소인 A 씨의 주장을 전했다.

영상에 따르면 고소인 A 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 건물과 비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이태원 자택을 서로에게 파는 거래를 진행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비의 자택을 85억 원에 매입했고 비는 같은 해 7월 A 씨의 건물을 아버지 정모 씨 명의로 235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는 비의 자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집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비가 사생활 침해 우려로 집을 보여주길 꺼렸다는 것. 사진을 보여달라는 제안도 거절당해 계약 파기 의사를 밝히자, 부동산 저택 사진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계약을 마친 뒤에 확인해 보니 부동산 중개 업체가 보내준 사진은 전혀 다른 집의 사진이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달 서울 용산 경찰서에, 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비 소속사 레인 컴퍼니는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이어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이미 확보 중”이라며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다. 매수인이 뒤늦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된 것으로 당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강력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거짓 선동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