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고객이 맡긴 반려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애견카페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충북 청주시 오송읍 자신이 운영하는 애견카페에서 견주로부터 위탁받아 보호 중인 반려견 등을 15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믿고 자신의 반려동물을 맡긴 주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학대 정도와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고 음주운전 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범행이 드러난 이후 애견카페는 문을 닫았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