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전에서 발생한 ‘신협 강도’ 피의자는 사업 실패로 인한 생활고와 도박 빚 등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훔친 돈의 일부는 개인 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됐고 주식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도박 등으로 모두 탕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26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A 씨(47)에 대한 중간 수사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우선 A 씨는 훔친 39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돈을 빌렸던 지인 3∼4명에게 돌려주고, 600만 원은 주식투자, 400만 원은 생활비 명목으로 가족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1300만 원은 환전한 뒤 베트남 현지에서 도피 자금으로 활용했다. 현재 A 씨는 파산 상태로 금융기관 채무는 없지만, 과거 모임 등을 통해 만난 지인들에게 최대 1억 원의 돈을 빌리는 등 약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인테리어, 요식업과 관련한 사업에 실패하면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등 생활고를 겪어왔고, 채무에 시달려 은행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이후 사전에 계획한 대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50㎞를 이동해 충남 금산군 모처에 도착한 뒤 옷을 갈아 입고, 다시 택시를 이용해 대전으로 이동하는 등 도주 동선을 복잡하게 하면서 수사망을 피했다.
다만 해외 도주는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즉흥적인 결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도피처로 삼은 베트남 다낭 역시 도주 당일 가장 빠르게 예매할 수 있던 행선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강수사 이후 27일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도박 빚과 베트남 공안이 조사 중인 A 씨의 현지 마트 절도 건 등에 대해선 자료를 넘겨 받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에 대해선 검찰과 협조·공조하며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