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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통과 설사를 유발하는 가루를 과일주스에 타서 직원에게 먹인 중소기업 대표와 직원이 체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중소기업 대표 B씨(30대)와 C씨(30대)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는 4월 26일 오후 3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A중소기업 회사에서 C씨와 공모해 이사 D씨(40대)에게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B씨가 편의점에서 망고주스를 구입한 것을 확인했다. 또 회사 CCTV에서는 B씨가 알약을 커피 그라인더로 갈은 후 망고주스에 넣는 장면을 확인했다.
B씨 등은 “우리가 먹기 위해 가루를 음료에 탄 것”이라며 “C씨에게 건넨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약품을 산 이유와 주스에 왜 넣었는지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B씨가 넣은 흰색 가루약은 복통과 설사 증상과 관련이 있는 약품으로 조사됐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