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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의연 횡령 혐의’ 윤미향 2심 선고 불복…대법원에 상고

입력 | 2023-09-26 17:53:00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6일 “윤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관해 대법원에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이유 중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면서도 “항소심 판결문을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기부금품모집법, 준사기, 업무상배임 등의 해석에 있어서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고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지난 20일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1심 판결은 벌금 1500만 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 횡령인정액이 4배 이상으로 늘고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로 2019년 사망한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후원금을 모금해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정의연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쓰이지 않고 정의연 직원의 급여로 지급된 것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판결 이후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