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범죄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영장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총장은 ‘기각 결정으로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는 데 동의하나’라는 물음에 “영장 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다. 구속이 필요하느냐는 것을 따지는 본안 재판 이전의 재판”이라며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검찰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고 범죄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할 것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번 진행 상황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다”며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어선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변질되지도 않는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해놓은 사법절차라는 틀 안에서 사건관계인도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법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도 미리 정해놓은 사법절차의 틀 안에서 충실하게 자기 책무를 다하는 것이, 그리고 국민들께서 차분히 지켜봐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총장은 “검찰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와 재판 그리고 사법절차에 충실히 임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수사팀과 남은 수사도 철저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국민들께 합당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