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표, 음란서적 반입 결제 수단으로 악용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음란서적를 차단하는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법무부는 27일 음란도서 결제수단으로 우표가 악용되고 있어 우표 대신 보관금(영치금)으로 우편 요금을 내도록 해 심부름 업체와 수용자 사이 거래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파악한 심부름 업체는 75곳이다. 이 업체들이 수용자의 부탁을 받고 음란물이나 담배 등 금지 물품을 교정시설로 보내고, 수용자는 우표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재 교정시설로 들어오는 유해간행물을 제외하고 열람 제한을 할 수 없는 법률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 구독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