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다음달 12일부터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27일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76개 법령이 10월에 새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유괴 범죄, 살인 범죄, 강도 범죄 가해자에게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법원은 기간을 정해 부착명령을 선고하는데, 명령을 내릴 때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반드시 정해야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