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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미납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종이로 차량번호를 인쇄해 붙이고 다닌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5일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자신이 소유한 그랜저 승용차의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유사한 글씨로 인쇄한 종이 번호판을 테이프로 부착한 뒤 약 4개월간 120회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독자적인 주장을 하며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며 “다만 미납 과태료를 모두 납부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