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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숨진 교사 ‘4년간 악성민원 16번’…학부모 수사의뢰·교장 징계

입력 | 2023-09-27 13:05:00

27일 오전 대전시교육청에서 이차원 감사원이 ‘고(故) 대전 교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9.27 뉴스1


숨진 대전 교사와 관련, 대전시교육청이 악성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학교 관리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는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22일 진상조사반을 구성해 고인의 전·현 근무지의 관리자 및 동료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숨진 A교사는 학부모 B씨 등 2명에게 지난 2019~2022년 4년 동안 16차례에 걸쳐 민원을 받았다. 학부모들은 국민신문고 7회를 포함해 학교에 4차례 방문하거나 3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는 등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교 측에 A교사를 자녀의 학년이나 학급 담임에서 배제해달라고 하거나 자녀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A교사를 상대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신고를 강행하고 아동학대 고소를 진행했으며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 후에도 이에 불복해 2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A교사가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받았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악성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 4명에 대해서는 징계절차에 들어간다.

A교사는 2019년 11월말 당시 근무지의 교감과 상담을 진행하며 2차례에 걸쳐 구두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를 요청했다.

이에 교감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만 답변한 뒤 A교사가 이를 제출하지 않자 2022년까지 교보위를 개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학교 관리자들은 4년간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며 교원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교 관리자들의 미흡한 대처가 교육공무원법 상 성실 의무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보복성으로 학교 관리자가 수업을 참관하는 동료장학을 실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예정된 일정으로 교사들과 협의 하에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 대전시교보위를 열고 숨진 교사의 순직 처리에 참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비위 관련자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학교장의 민원 관련 은폐 축소·금지 관한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