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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길에 쇠말뚝을 박아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일반교통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A 씨(6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세종시 연서면에 있는 골목길에 쇠말뚝을 박고 시멘트를 부어 통행을 방해하던 중 야간에 B 씨(37)를 걸려넘어지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어 “기존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할 수 없게 한 부분을 제외하고 통행이 가능한 곳에 쇠말뚝을 설치해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실제 피해자가 밤에 걸어가다 쇠말뚝에 걸려 상해를 입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2019년 4월 자신의 주거지 옆에 위치한 211cm 상당의 골목길에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41㎝의 파이프 구조물을 설치하고 화분과 벌통 등을 놓아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했다.
그는 또 지난해 5월 27일 대전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월에는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