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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거리 ‘총선 현수막 공해’… 100m 안에 22개 ‘덕지덕지’

입력 | 2023-09-28 01:40:00

지자체 허가 대상서 제외되며 난립
전국 곳곳 예비출마자 현수막 걸려
시민들 “보행 방해하고 도심 흉물”
인천-부산 등 조례 고쳐 철거 나서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흥역 사거리 횡단보도에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옥외광고물법상 불법이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추석을 맞아 친척들이 놀러오기로 했는데 같이 다니기 창피할 지경이에요.”

연휴를 앞둔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흥역 인근에서 만난 주민 박효진 씨(24)는 “거리 곳곳에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려 있는 데다 노골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내용이 상당수여서 민망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대흥역 사거리부터 마포세무서 앞 사거리까지 100m 구간에 붙은 정치인 현수막은 22개나 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얼굴과 이름을 알리려는 정치인들이 무더기로 불법 현수막을 내건 것이다. 내용은 추석 인사가 많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현수막도 곳곳에 붙어 있었다.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된 탓에 추석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 총선 예비출마자들의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 운전과 보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를 야기한다는 지적에도 총선이 다가오면서 ‘현수막 공해’는 더 심해지는 모습이다.

● 마포구 100m 거리에 현수막 22개 난립

마포구의 경우 마포갑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당협위원장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보니 국회 입성을 노리는 예비 출마자들의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리고 있다.

더구나 걸린 현수막 중 상당수는 불법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경우 정당 대표와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만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다. 현수막 22개 중 지역위원장을 겸하는 현역 의원 등이 건 5개는 합법이었지만, 여야 예비후보 8명이 건 현수막 17개는 불법이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당 대표나 당협위원장이 아닌 예비후보자가 지자체 허가 없이 부착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라며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불법 현수막을 철거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마포구청 관계자들은 취재가 진행되자 현장에 나와 상당수를 철거했다.

다른 지역도 현수막이 난립한 사정은 비슷하다. 광주의 경우 북구경찰서 사거리와 용봉동 삼거리 등에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정치인들이 무더기로 현수막을 걸었다. ‘대통령은 잠시 잊고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등 추석 인사를 표방해 정부나 상대 정당을 비방하는 현수막도 상당수였다. 주민 이모 씨(59)는 “너무 어지럽게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 전문가 “국회가 결자해지해야”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이 난립하자 자체 조례를 통해 철거에 나서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올 7월 처음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에 나선 인천시는 ‘현수막 공해’가 덜한 편이다. 인천 남동구 번화가의 한 사거리에는 추석 인사를 담은 현역 의원 현수막 2개만 설치돼 있었다.

인천 외에도 부산 광주 울산 등에서 비슷한 조례가 통과됐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해당 조례들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어서 현장의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총선을 앞두고 갈수록 ‘현수막 공해’가 심각성을 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들이 선거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현수막을 자제하자는 권고 정도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나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