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기각] 李영장 기각 판사 두고 비판-옹호 與 “권력따라 유권석방 무권구속” 野 “사법정의 실현 판사” 치켜세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 결과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여야가 27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판사 출신인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양심이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전 대법원장)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렸다”며 “유 판사는 죄가 의심되고 혐의가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는 앞뒤도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정치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됐다”며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법관으로서 기본적 윤리조차 지키지 않는 현실”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유 부장판사가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고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권을 가진 자는 구속 안 해도 된다는 황당한 소리”라며 “민주당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그 논리라면 알 카포네(미국 마피아 두목)도 기각됐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는 “재판부 결정을 비판하되 사법부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영장 기각 직후 사법부에 감사부터 표한 이 대표를 시작으로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날 사법부를 검찰과 비교하며 극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사법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날 선출된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에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아직 법적 정의가 살아있단 것을 보여준 판단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유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임이다.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의 사건을 맡았다.
법조계에선 “원리원칙을 중시하는 법관으로, 영장 발부의 문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부장판사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올해 6월 맡아 기각했다. 반면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 등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나란히 구속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