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어제 새벽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 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시작으로 2년간 이 대표를 전방위로 수사하고도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2021년 9월부터 진행된 대장동 의혹 수사는 민간업자들이 약 800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이 대표가 특혜를 줬는지가 핵심이었다. 검찰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2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은 자동 기각됐고, 이 대표는 이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백현동 및 쌍방울 관련 의혹에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백현동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고,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쌍방울 측에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번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심사했다.
검찰이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영장 기각을 법원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군색하다. 다만 구속 여부는 수사의 한 과정이고, 유무죄는 향후 재판에서 결정된다. 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 혐의에 대한 다수의 증거가 있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 검찰이 법정에서 탄탄한 물증과 법리를 제시하고 혐의를 입증해 내지 못한다면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