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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의심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에 대항하려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7시45분께 충남 공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마약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종이를 태워 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불법 왁싱 영업 장부를 소각할 목적으로 불을 붙였다가 끄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마약류 관련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줄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