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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의 원인이 이혼한 아버지에게 있다며 반감을 품다가 결국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잠을 자려고 누운 아버지 B 씨(60)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다 자신이 지난해 11월 저지른 특수주거침입 사건 등으로 인해 B 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을 단행했다.
A 씨는 “범행 자체는 반성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이후에도 B씨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3월에는 술값을 내지 않고는 종업원을 때리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행태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존속살해미수죄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