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MBC는 이 교사와 학부모 A 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알림)를 공개했다.
이 교사는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간 매달 50만 원을 A 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여기에 더해 100만 원을 추가로 더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MBC 보도화면 갈무리.
수술 열흘 뒤인 2019년 2월28일 이 교사가 “어머님~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주말 동안 (치료비) 보낼게요”라고 하자, A 씨는 다음 날 감사하다면서 농협 계좌번호를 보냈다.
이후 다시 열흘 뒤인 같은해 3월11일 A 씨는 “치료비 송금해 줘서 감사하다. 4월부터 레이저 시술한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 교사가 1차 성형 수술비 100만 원을 3월2일과 3일 사이에 먼저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 교사가 같은 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400만 원을 더 송금해 약속했던 5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교사의 법률 대리인인 이정민 변호사는 “‘돈을 달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그 당사자가 공포심을 느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 정도로 구성이 됐다면 그건 협박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