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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영아’ 막을 두 카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사각지대 없나

입력 | 2023-09-30 08:07:00

의료기관이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내년 7월 시행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 코앞…부작용 우려 목소리
복지부 "위기 임산부 임신·출산·양육 지원 방안 모색"




최근 출생 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는 이 같은 일명 ‘유령영아’ 발생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유기 방지를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내년 7월부터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는 방침이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정보를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직접 출생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출생통보제는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호출산제’는 병원 밖에서 위험하게 출산하거나 아이를 유기·살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병원에서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한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보호출산제는 다음 달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당초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제)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파행을 겪었다. 여야는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보호출산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위기 임산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는 지난 7월 성명서를 통해 “익명 출산이 아닌 안전한 임신중지와 출산, 양육의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이 먼저”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을 외면하고 우리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아동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에 반대하며, 향후 이를 도입하려는 시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 주최한 ‘임신·출산 보편적 상담지원시스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 축사에서 “여러 법안의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미비한 부분도 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적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보호출산제 이전에 위기 임산부에 대한 원스톱 체계 구축은 국민을 위해서 내실 있게 이뤄져야 하는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지원에 대한 (정부의) 논의는 진행 되지 않고 오로지 보호출산제와 익명출산제가 해답인 것처럼 논의가 되는 데에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위기 임산부 조기 발견·지원 확대를 위해 임신·출산 서비스 간 정보 연계 방안 ▲한부모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 지원 확대 방안을, 보건복지부는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 건강 및 심리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