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총 149만가구…37만가구서 미성년 자녀 양육 올해 첫 한부모 기본 계획 수립…생계·주거 안정 추진 내년 중위소득 63%까지 아동양육비 지원…월 21만원
정부가 다양한 가족 지원의 일환으로 한부모 가구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상향하고 근로를 통한 자립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0일 여성가족부의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한부모 가구는 149만4000가구로 일반 가구의 6.9% 수준이다. 한부모 가구 중 75.6%인 112만9000가구가 여성 한부모다. 미혼모 인구는 약 2만100명, 미혼부는 5900명이다.
2021년 기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는 37만 가구다. 전체 18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483만 가구의 7.7%를 차지한다.
한부모 가구의 경우 일반 가구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대비 한부모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8.8%에 불과하다.
정부가 지난 4월 처음으로 수립한 제1차 한부모 가족 정책 기본계획에는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로 확대해 학업 도중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했다.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는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의 기본 입소 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3월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한부모가족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을 부 또는 부자가족까지로 확대됐다.
또 매입 임대 주택은 올해 266호를 공급하고 영구임대 주택 공급 시에도 우선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 가족을 추가한다.
한부모가 안정적인 근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기회를 제공하고 사립유치원에 다닐 경우 월 최대 20만원의 추가 학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양육비 이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이혼, 미혼 한부모의 72.1%가 양육비를 지급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 지원 상담 서비스를 전국 244개 가족센터로 확대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자녀와 비양육부모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면접 교섭 서비스 제공 기관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할 경우 치명령과 별개로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을 검토한다.
내년에는 한부모 가족 대상 지원이 보다 강화된다.
여가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 지원 확대에 올해보다 397억 증액한 5356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상향한다.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한부모 가족 복지 서비스 종합 안내서’를 대상자에게 직접 발송해 정부 정책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이 안내서에는 17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58개 서비스가 담겨있다. 해당 안내서는 여가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