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용 양귀비 사진.(완도해경 제공)2023.6.8/뉴스1
집에서 관상용으로 양귀비를 소량 재배하던 70대 남성이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벌금 3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23일 사이 광주 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양귀비 2주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주택가에 둘러쌓인 A씨의 2층 집, 그것도 화분에 바람에 날린 양귀비 씨앗이 정착해 자연 발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A씨를 입건했다.
A씨가 과거에도 양귀비 재배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 재배한 양귀비가 2주에 불과하고 모두 압수돼 폐기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