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이 투자금 유치를 위해 활용한 가짜 건강기능식품. 강남경찰서 제공
서울 강남경찰서는 모 업체 회장 A 씨(75) 등 일당 23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풀빅산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옥 광산과 리조트 운영 등 부대사업으로 원금의 300% 수익을 보장한다며 수천 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약 409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이 ‘수천만 년 전 퇴적물의 부식·분해·합성으로 형성된 천연 유기물질’, ‘선진국에서는 생명수로 유통 중’이라며 홍보한 풀빅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음용으로 허가받지 못한 농업용 액상 비료였다.
투자금 유치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사업설명회. 강남경찰서 제공
경찰은 일당이 투자금 유치 실적을 기준으로 10여 개의 직급 체계를 두고 전국에 센터를 운영하며 투자유치를 독려한 사실을 확인하고 A 씨 등 주범 6명에 대해선 범죄집단조직죄도 적용했다.
또 주범들이 소유한 토지·공장과 고급 외제차 등의 자산을 판결에 앞서 빼돌릴 수 없도록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