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유명 프로게이머 출신 방송인 기욤 패트리 씨(41)는 자신이 홍보했던 NFT 프로젝트 ‘메타어드벤처’ 투자자 60여 명으로부터 올 7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8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메타어드벤처는 돈 버는 게임(P2E)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게임 아바타 등에 NFT가 활용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알려졌다.
패트리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프로게이머 출신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개발 중인 게임을 적극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엔 유명 방송인 등이 참여한 선상 파티에 투자자들을 초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게임이 출시되지 않자 투자자들이 패트리를 고소한 것이다.
대표 고소인 이모 씨는 “게임 개발 이력이 풍부하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는데 모두 외주업체의 이력이었고 상시 인력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패트리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석좌교수는 “NFT는 실물로 이뤄진 게 아니라 디지털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제작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 중개자나 제작자의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며 “내용을 잘 알아보고 투자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